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3주 연장
상태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3주 연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7.04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뱀장어, 메기, 향어 3개 품종 7월 21일까지 가입기간 3주 연장

전북도가 태풍, 폭염, 한파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중 일부 품종에 대해 보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
도 수산정책과는 2일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뱀장어, 메기, 향어 품종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적조, 이상수온, 가뭄 등의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험 가입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산출액의 20%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 품목과 일부(특정)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품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뱀장어, 메기, 향어 등의 품종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가입기간이 3주간 연장돼 7월 21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과 시설 위치 등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관련 문의는 전화(1588-4119 또는 063-463-0764)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활용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