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메기, 향어 3개 품종 7월 21일까지 가입기간 3주 연장
전북도가 태풍, 폭염, 한파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중 일부 품종에 대해 보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
도 수산정책과는 2일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뱀장어, 메기, 향어 품종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 품목과 일부(특정)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품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뱀장어, 메기, 향어 등의 품종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가입기간이 3주간 연장돼 7월 21일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과 시설 위치 등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관련 문의는 전화(1588-4119 또는 063-463-0764)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활용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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