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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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격 지급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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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전북긴급재난지원금을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격지급한다.
전북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21일 24시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를 대상으로 1인 1카드 1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장수군은 신속 지급을 위해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을 구성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별 마을회관 등 지정 장소에서 현장 신청 교부한다.
현장 방문 신청 교부시에는 반드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읍·면별 일정은 장수읍 5~13일(7일간)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산서면 5~12일(6일간)까지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3차례, 번암면 5~9일(5일간)까지, 장계면 5~6일(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천천면 5~8일(4일간)까지 오전 9~15시, 계남면 5~6일(2일간)까지, 계북면 7~9일(5일간)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마을별 일정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장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법은 읍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신속한 지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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