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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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07.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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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위험물 운반자 자격ㆍ교육 의무 신설(6월 10일 시행)로 인해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기점검 결과 제출(10월 21일 시행)과 관련해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등은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ㆍ구조와 설비에 대한 적합 여부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할 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10월 21일 시행)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기열 예방안전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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