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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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7.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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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 22일 이틀 간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회 진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이 5~49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한다.
2018년 3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

먼저,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기업에서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0~22일 이틀 간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기업 또는 사업주협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참석방법(회의ID 및 암호 등)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전주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jeonju/index.do)에서 확인하거나 사용자협회 및 지자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고용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년 9월 30일까지 고용촉진대상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원(月 100만원×6개월)을, 계속 고용시 추가로 360만원(月 60만원×6개월)을 지원한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 15 ~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月 75만원×1년)을 지원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됐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 동의서, 고용허가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 등이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연근로제 도입 등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해법을 1:1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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