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가정법원 조속히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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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가정법원 조속히 설치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7.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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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와 도민 인권보장을 위해 전주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항소부, 가사합의부, 가사단독 2부, 소년단복 1부 등 5부의 재판부와 가사과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전라북도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7329건이다. 이는 연평균 1733건에 해당한다. 
전북의 외국인 주민은 2020년 기준으로 6만2151명, 결혼이민자는 1만1595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1만2596명이다.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6월 말 기준 전체인구에서 21.8%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족관계 문제로 인한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은 강원, 충북, 제주와 더불어 광역자지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는 전북은 인권서비스를 받기 위해 광주광역시로 가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가정법원 미설치는 ‘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재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가사재판, 소년범죄를 비롯한 가정과 관련 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안호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전북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전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 
전북지역 내 가정법원은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전주 가정법원 설치는 전북 도민의 지역차별 해소와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서비스의 보장을 위해서다.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 법조계 등은 전주지방법원 설치에 모든 역량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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