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지난 15일 장수군 일원에서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스팟식 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고,‘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생각을 근절하고자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해 실시했다.
권미자 서장은 “가까운 거리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꼭 인지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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