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6일 화재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순창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에 나섰다.
이길원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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