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난전화! 그 피해가 우리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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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난전화! 그 피해가 우리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07.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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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구조·구급 등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할 경우, 1회 시 100만원⇒200만원, 2회 시 150만원⇒400만원, 3회 시 200만원⇒500만원으로 횟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 허위·장난신고는 448건(허위1건, 장난 447건)에 달하며, 올해 1분기 허위·장난신고는 이미 31건을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 “장난·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119 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소방력이 낭비도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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