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구조·구급 등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할 경우, 1회 시 100만원⇒200만원, 2회 시 150만원⇒400만원, 3회 시 200만원⇒500만원으로 횟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백승기 서장은 “장난·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119 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소방력이 낭비도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