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홍보!
상태바
진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홍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7.1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대응ㆍ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등 현장활동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ㆍ대형 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소방용수는 3~4분 이내에 전량 소진하게 된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