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 아파트 물건 투척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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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 아파트 물건 투척 금지 홍보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07.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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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부송팔봉지구대는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플라스틱 물건이나 냉동실에 얼어있던 음식물, 각종 오물등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차량이 파손되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홍보 및 예방활동에 나섰다.
고층아파트 낙하물은 지나는 주민에게 직격으로 맞을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장난삼아 던지거나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만일 인적피해가 발생했을때는 형법상 상해, 중상해, 과실치사상등으로 처벌을 받고 고의로 물적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부송팔봉지구대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입주민 가족들의 주의가 절실한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생활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방 홍보가 필요해 관리실 협조 안내방송도 당부했다.
노경우 부송팔봉지구대장은 “한순간에 화를 참지못하거나 장난삼아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주민들이 꼭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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