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업장 주민세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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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업장 주민세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7.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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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에 맞춰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가 간소화돼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주가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해는 8월에‘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직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과세면적이 330㎡을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익산시는 납세자들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작년 납부하던 납세자2500여명에게 개정된 주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8월에는 기존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 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납세자는 익산시 세무과에 기한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균등분, 재산분을 통합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며“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7,5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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