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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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7.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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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 보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Double)로 보상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사용한 경우 2배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형화재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화재 초기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라고말한다.
김주희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 소중한 가정의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가정의 화목을 안전하게 지켜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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