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피서지 불법촬영 근절 홍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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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피서지 불법촬영 근절 홍보 ‘잰걸음’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7.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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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합동점검
경고 스티커 부착·전단지 배부

 

완주경찰서는 하계기간(7월1일~8월31일)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대형 물놀이장 및 계곡 등 피서지 주변 성범죄(불법촬영)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범죄 예방활동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CPO, 군청 환경과) 구성해 전문탐지장비로 피서지 공중화장실·샤워실·탈의실 내부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시설 곳곳에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교체·부착했다.

특히, 16일 동상계곡 일대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근절 전단지 및 홍보물품(세면용품·마스크 등) 배부 캠페인 실시하고, 신고 보상금제도를 홍보하며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현주 경찰서장은 “하계기간 동안 대형물놀이시설을 비롯한 피서지 등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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