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현장방문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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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현장방문 홍보활동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07.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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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21년 10월 21일부터 제조소등에 안전관리강화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현장방문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현행 법령은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3년간 자체 보관해 왔으나 개정 법령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가 신설돼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개정법률을 알지 못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관련 업체 및 관계자 등에게 언론홍보와 안내문 발송,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법령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박덕규 서장은 “개정법을 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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