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상태바
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7.21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21일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홍보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과태료 500만원 이하) 됐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태료 500만원 이하)이 명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종수 예방안전팀장은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과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군민이 법령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