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21일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홍보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 제도 도입 등이다.
김종수 예방안전팀장은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과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군민이 법령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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