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주택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강병철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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