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가금농장 방역시설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가금 농장 207개소다. 축종별로 점검기관을 구분해 1차로 7월 말까지 가금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한 후, 미흡 사항이 있는 농장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점검은 농장의 울타리·담장·전실·방역실·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됐던 쪽문과 야생조류 차단망 등 가금농장에서 소홀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은 동절기 전 보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가금농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지도할 계획이다.
방역 의무 위반 농장은 정비·보수 등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취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절기 입식 제한 등 패널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사전 조치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지역 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힘쓰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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