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로 인해 신탁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신탁개발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법인(SPC)이 시행하는 산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법 사각지대로 인해, 사업 안정성과 편의성 등이 이점인 부동산신탁개발사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기존 추진 중인 산단에서 민간법인(SPC)과 신탁계약한 부동산신탁업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주도 산단개발에서 위탁자의 사업재산 보호, 사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사업부도 리스크 감소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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