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부족현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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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 부족현상 대책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7.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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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농작업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활발한 5~6월, 9~10월에 일시적이고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자 외국인계절노동자를 적극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 투입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이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겨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전북도와 지자체는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의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은 계절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올해 도내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 681명 중 10%도 안되는 41명만이 도내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여파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지 않고, 또 이들이 입국해도 2주간의 자가격리로 인한 임금 제외, 격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계획 등의 관리감독과 절차의 책임이 각 지자체에 있지만 책임이라는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지자체들이 계절노동자 도입을 꺼리면서 신청·고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도내 농가들이 계절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2021년 기준 월 182만2480원의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비용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북도만이 할 수 있다.
전북도가 ‘삼락농정’ 정책을 내세운 만큼, 주도적으로 농촌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예산 반영을 통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농도인 만큼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협치를 뛰어 넘어 합치의 정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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