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27일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주택의 온수기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한 거주자가 119에 신고 후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소방차 도착 전 자체 진화됐다.
한편 순창소방서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관계자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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