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인원 축소
상태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인원 축소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7.29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 거리두기 격상에
수상안전교육 등 인원 줄여
기존 정원 60명→40명으로

 

군산해경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인원을 축소한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27일 전주·군산·익산·완주 4개 지역은 3단계, 그 외 11개 지역은 2단계로 격상됐으며, 지역 내 코로나19 월 평균 확진자는 6월 4.6명에서 7월 10.5명으로 228%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응시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의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2층 수상레저계 사무실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필기시험의 경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동시 시험 응시인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인원조정으로 인해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 및 교육 회차를 추가해 실시하는 등 응시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방역 활동도 강화해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험장을 방문 시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 실시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해경 홈페이지와 수상안전종합정보 사이트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