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주민 요구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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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수해 주민 요구 수용 촉구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8.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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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등 7개 시군 정부 조사 용역 반발 "섬진강 범람은 인재"
환경부 자오간에 대책요구서 제출, 재발방지·손해배상 요구
순창 유등면 외이 수해 피해
순창 유등면 외이 수해 피해

 

순창군을 포함한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 시군(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은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발표한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7개 시군의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000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7개 시군이 그 원인을 공동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 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배수기능 불량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정리한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2020년 9월 9일 ‘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창군수는 위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섬진강유역 7개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순창군은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EL.191.5m)요구 ▲섬진강댐 방류피해 재발방지대책 요구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하상준설 등 6개사항 ▲섬진강댐 하류지역피해주민 손해배상요구 등 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서면을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또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 대범람 이후 1년동안 아무런 대책제시가 없다가 태풍 북상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 없는 수해조사 결과를 듣게 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올해 태풍북상을 앞두고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7개 시군을 대표하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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