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 유료주차장 울타리 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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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응항 유료주차장 울타리 공사 논란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8.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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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응항 주차장 내 공사로 이곳을 찾은 피서객이나 인근 상인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피셔리나는 지난달 23일부터 비응항 물량장 앞 유료주차장 부지 2800여평에 321대의 자동차 주차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울타리(휀스)공사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내에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인근 상인 및 낚시객들이(관광) 화장실 사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며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시는 수년전 관광지로 비응항 방문객들을 위해 부지 관리처인 ㈜피셔리나 측의 동의를 얻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민원이 발생하자 ㈜피셔리나측은 “울타리 공사를 마쳤지만 주차장 입구를 통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비응다목적어항을 개발할 당시 유료주차장에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170억원의 투자비 회수를 협약했지만 비응항 완공 후 이 수익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무료로 개장한 결과 관리부실로 쓰레기 집하장 및 낚시어선 수리소 등으로 악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자의 경영수익 악화로 협약 만료 시 원상복구 반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셔리나는 “2019년 군산시와 해양부, 군산낚시어선협회 등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다 묵살돼 주차장은 결국 유료화 됐으며, 이번 울타리 공사는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차주들의 차량손상 등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당시 민자주차장 임대권을 군산시로 이관하고 군산시는 민자사업자인 피셔리나 측에 주차장 그늘막을 제공,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투자비를 회수한 후 군산시에 기부체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했으나 군산시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산시 최모 항만물류과장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정년퇴직 한 상태다.
또한 민자사업자가 주차장 운영권을 해수부에 반납하고 다른 운영시설의 연장으로 투자비 보전 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해양수산부가 협약변경 미흡을 이유를 들어 결국 무산시켰다.
그밖에 비응항을 찾는 방문객이 비응항 내 유람선 시설을 주차장과 함께 무료로 사용하고 낚시객 1인당 1,000~3,000원을 유람선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낚시어선협회와 논의했지만 협회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화재 등 비상발생 시 대비해야 하는 항만 물량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차량을 주차하도록 허용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어촌계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도록 일부 허용함에 따라 유료주차장 운영자가 관련기관에 청원서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청원인은 “민자운영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협약준수를 요청했지만 해양수산청과 해경 등 관계기관들은 낚시어선협회나 어촌계 입장만 비호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용부지가 아닌 사유지로 강제 집행이 어렵다. 양쪽 관련자들을 만나 조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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