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원화된 건보료 지급기준은 불공정
상태바
재난지원금, 이원화된 건보료 지급기준은 불공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8.0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다르고 비과세소득 및 지하경제업종 광범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재난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결정된 가운데 이원화된 건강보험료를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부터 다르다. 직장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ㆍ재산ㆍ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이에 더해 지역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산 이후의 ‘재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은 현재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지하경제업종도 광범위해 건강보험료 징수에 왜곡이 발생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피부양자 제외기준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많다.
같은 재산이라도 종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유무는 달라진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13억원 초과의 예금이 있는 세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식이나 가상자산 또는 전세보증금을 2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맹측은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재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선별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높다”면서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춰 공정한 기준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소득파악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세정과 세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달콤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