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멸치잡이 불법포획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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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멸치잡이 불법포획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 실시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08.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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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해 입체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 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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