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출석 의무 있다
상태바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출석 의무 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03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제’로 경찰업무가 세분화 됐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위원장의 도의회 출석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연한 것을 두고 시간을 허비한 꼴로 그간 의회출석 증인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의회활동이 아직도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결과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 선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재국가이고 군주국가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체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해야 한다. 그 외 결과가 있을 시 호된 질책이 뒤따르는 것은 그만큼 민주사회가 성숙됐다는 증거일 것이다.
지금은 K방역으로 세계가 놀라고 한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가 놀랬다. 아울러 기호식품을 비롯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까지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야 할 정도로 민주시민의 성숙도가 높아 졌다.
이번 전북 도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서로 건전한 공생관계가 아닌 불편했던 자리였음을 실토한 것이다.
두세훈 의원이 전북도 소관 사무를 강조하면서 이형규 위원장이 도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며 강조했지만 돌이켜보면 의회지상주의가 낳은 불편한 진실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숙돼야 한다. 관계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의회권력이라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가 사회에서 은퇴하고 10년이 지나면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는 남발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 사회질서가 바로설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제4조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경찰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가 부여되고 전북도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