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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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08.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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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2021년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오는 10월 21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법령은 ▲점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결과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 및 재개 14일 이내 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교육 의무 신설조항으로 인해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반용기에 수납 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 또는 운반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자격취득 또는 한국 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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