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기위한 점검기구의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조작해 정상작동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실시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일정 규모이하의 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각 119안전센터 방문을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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