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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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8.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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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해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포함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화)~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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