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신청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수수료(2000원) 부과 규정을 없앴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용가들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수용가는 신청을 통해 미납 요금을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 외에 전화(560-8971)나 팩스(560-8999)를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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