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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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의무 안내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8.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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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노래연습장 등 1043개소의 업주에게 ‘안전사고 보고의무’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

안전사고에는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사람이 사망·부상·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비상구 추락사고 등이 해당된다.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전화(119신고 포함),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 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분들의 개정 법령 숙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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