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장은 교육관료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상태바
부교육장은 교육관료 자리 하나 더 만들기?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8.19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 교육 현실을 외면한 교육관료 자리 하나 더 만들기 법안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 4항에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지자체와 협업 과정에서 부시장, 부구청장 등과 협의할 대등한 직위가 없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지원청에서 47명의 부교육장이 신설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와 격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부단체장과 협의할 대등한 직위를 만든다는 취지지만, 승진을 위한 자리만 하나 더 만드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석 교사노조위원장은 “일선 학교를 돕겠다는 취지라면 교육 전문직원(장학사)를 더 뽑아서 현장 학교를 더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교육장 직위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부교육장 자리가 신설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가 60만여명에 이르는 전주시 한 곳 뿐이다.
그외 14개 시군지역에 교육지원청이 다 설치돼 있지만, 일부 군지역은 전체 인구가 2만여명 안팎으로 오히려 교육장 통폐합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교육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법안발의라는 의견이다.
이에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고위급 관료 자리를 신설하기에 전에 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