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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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8.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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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
오는 10월31일까지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감염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이륜차 운행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자 증가로 인한 PM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PM 이용증가로 인한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홍보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노인 및 어린이등 교통약자를 보호 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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