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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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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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형사책임 無 적법 소지 허가
사회불안요소 사전에 차단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2차기간을 9월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해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익명·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며,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 소지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 의무 위반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불법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승현 익산경찰서장은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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