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또다시 지방소비자 외면
상태바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또다시 지방소비자 외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8.3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99%가 6억미만 거래로 개선안 혜택 전혀 없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이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으로 또 다시 지방소비자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가 중개 수수료 요율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거래 건수·비중 증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0.1%p씩 하향 조정이다. 또한 특정 구간의 요율 급증 현상 완화,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의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의 게시 의무화 등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6억~9억원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추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율체계를 개편했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 하향은 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주지역은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이 전체의 99.01%(15,524건)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0.95%(149건), 9억원 이상 12억 미만 0.04%(6건), 12억 이상은 0.01%(1건)로 확인됐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금액부담 감경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2020년 거래가 기준으로 1%(156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약 2배 가량 상향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한 근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타 전문자격의 보증 한도와 비교해 책임보장 한도 증액에 그쳐 거액의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국토부에 권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이 수도권의 현실에만 반영된 정책으로 그 외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현장 분석과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정식 건의한 것이다.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일부분만 수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북도와 14개시·군 자치단체는 지역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통해 중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조례개정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과 합리적 비용 지불, 지방 소비자권익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