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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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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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22일간 의심업체·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이 추석을 앞두고 9월 20일까지 22일 간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에 사용할 선물꾸러미,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별방법이 궁금한 소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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