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을 통한 재기지원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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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을 통한 재기지원 기회 부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8.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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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이 채무자의 재기 지원 기회부여를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며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 한다.
유용우 이사장은“이번 하반기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통해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부(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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