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수시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7월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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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수시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7월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