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署 9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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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署 9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8.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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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김홍훈)에서는 각종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 중인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포함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지 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경과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무기류의 소지 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김홍훈 진안경찰서장은“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무기류 불법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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