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즉결심판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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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미범죄심사, 즉결심판 사건 심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1.08.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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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 2명에게 즉결심판 청구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처벌 감경,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2건에 대해 감경해 즉결처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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