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잡목 소각 화재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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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잡목 소각 화재사고 주의 당부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9.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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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나무등 잡목을 태우다가 산불 및 화재로 이어지거나 주변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며 소각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소룡동 외항안길에서 잡풀을 소각하던 중 불티가 주변에 있던 대형 저유소로 주변으로 옮겨가 소방차 5대, 소방관 20여명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고, 30일 서수면에서는 벌통 30여개등 잡목을 소각해 소방차 2대, 인원 5명이 출동해 주변 화재 확대를 진압하고, 소각에 대해 주의 시켰다.

주변 농경지 잡초 등을 소각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시청 등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 옮겨붙었을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반드시 소화기를 주변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림을 훼손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논·밭두렁 소각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주변의 주택 및 산불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출동 태세를 갖추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해 들불 예방 캠페인 및 미신고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순찰 및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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