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언에 나선 박두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세입-세출분권화 수준간의 불균형이 심해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9년 기준 납세액이 약 5조 2천억원에 달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많은 지자체의 지방재정 악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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