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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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9.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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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언에 나선 박두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세입-세출분권화 수준간의 불균형이 심해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 지역을 떠난 도시민들이 스스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역의 세수 증대 효과와 국가 전체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유도함은 물론이고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품을 제공해 지역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 자동 폐기, 제21대 국회에서는 10개월째 계류 중임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9년 기준 납세액이 약 5조 2천억원에 달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많은 지자체의 지방재정 악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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