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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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9.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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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구급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고 응급실에서 도주를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후 이 남성은 또다시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려다 구급대원의 신고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가 되었다. 소방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하고,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폭행만 해도 9건이나 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폭행 피해 근절대책으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폭행 상황 발생, 혹은 예상될 시 채증 장비 적극 활용 등이 있다. 
더불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공조체계 유지하고 ‘폭행 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할 예정이며, 피해 구급대원을 위해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및 공무상 요양처리 ▲PTSD 전문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참여 등 심리치료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며 “향후 구급대원을 향한 어떠한 폭력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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