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농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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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농민불편 해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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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동안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6월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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