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유아교육진흥원 청렴 및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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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유아교육진흥원 청렴 및 응급처치 교육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9.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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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 전금옥)은 6일 청렴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청렴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함께 생각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윤리적 가치의 갈등, 청탁금지법 도입 배경, 5개의 신고·제출 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부정청탁의 정의, 새로 바뀐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등이다.
평소에 궁금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기프트콘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가?’, ‘부정청탁에 예외는 없는가?’, ‘출강할 때 강사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무원이 하는 유튜버는 외부강의에 해당되는가?’ 등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전문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등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다.
심폐소생술은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심장 압박을 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더 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하임리히 요법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전금옥 원장은 “청렴과 응급처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루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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