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 사망케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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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 사망케 한 사업주 구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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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

기본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일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 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해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 했다.
본부는 사망 사고 다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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