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소득ㆍ재산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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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소득ㆍ재산요건 완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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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충족시 구직촉진수당 받아

앞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 ▲합리적 진로 선택, ▲직업능력 향상,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입사지원서류, 면접 등 컨설팅 지원, ▲적합한 일자리 소개, ▲사업주지원제도를 통해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직업 경험이 없거나 직무 변경 등으로 일경험이 필요한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 경력과 취업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6일 현재 전북지역은 맞춤형 취업지원 신청자 1만6,364명 중 1만5,451명이 대상자다.
전주고용센터 황정호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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