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화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6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수령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뿐더러, 올해만 해도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 되고 있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577-7770)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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