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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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개강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9.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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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 5차례 운영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외사계는 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결혼이주여성 18명 대상 운전면허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교육은 이주여성들의 한국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통안전교육,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외국인들이 혼동하는 도로교통 관련 강의 예정이다.

첫 수업은 온라인 교육 절차 설명 및 교재를 배부하며, 2주차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생 대상 ▲비대면 교육에 따른 카톡단톡방 개설·맞춤형 질의응답 ▲다국어 교재 지원 ▲필기시험 시 외사계 담당자 동행 등 이주여성이 편리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생활이 낯설고 어렵지 않도록 그들의 든든한 이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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