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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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원 부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9.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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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 57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9월과 대비해 29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경우 최대 3만 원까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3만~15만 원, 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인하됐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세율(4%)을 배제하고 일반세율(2%)로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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